○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7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
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
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게시설 등
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○ 이에,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「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」를 붙임과 같이
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 :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작업환경부 052-703-0644붙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