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사업장 운영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[5대 법정의무교육]1. 산업안전보건교육2.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3. 개인정보 보호교육4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5. 퇴직연금교육
<출처: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