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(COVID-19)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* 수정사항 : 인터넷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 추가(p5)
ㅇ (인터넷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)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집체 또는 현장교육(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) 유예
- 금번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이수
(집체교육을 안받아도 되는것이 아니라 미뤄지는것, 추후 교육필수!!)
출처 :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