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(안전보건교육)을 대면(집체 또는 현장교육)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*
* 300인 이상: 원칙적 금지(다만,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육 실시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