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감독자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집체교육 실시
  관리자 Date : 2019-01-29 12:09:41 | hit : 761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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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73호) 개정전문_111218.hwp ( 163 KB ), Down: 347

산업안전·보건교육규정

[시행 2018. 11. 12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73, 2018. 11. 12., 일부개정.]

2장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

3(교육방법)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,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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