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(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)
관리감독자는 직위로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
예를 들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·조장을 관리하고 직·조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.
교육 개요
산업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 별표 4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
단, 시행규칙 제27조(안전보건교육의 면제)에 의거 전년도 산재가 없는 경우 8시간 이수
교육 내용
○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○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○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
○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○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○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○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○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
○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
-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, 강의능력 향상,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
(※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/3이하에서 할 수 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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